


동문회 소개 Introduction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본 회는 충북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 칭한다)
제 2 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.
제 3 조(소재지) 본 회는 본부를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, 충북대학교역사관 2층에 두고 각 지역과 주요 직장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(사업)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
3.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
제 2 장 회 원
제 5 조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제 6 조(회원의 자격)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충북대학교(신입생ㆍ전신포함) 및 각 대학원졸업생과 모교에서 2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
수료한 자로 한다
2.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다.
- 모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
- 모교에 4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교직원
- 모교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제 7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2.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입회비 부담의 의무를 진다.
제 3 장 임 원
제 8 조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.
(단, 가능한 단과대학ㆍ대학원ㆍ지부 및 지회를 고려하여 선임한다)
3. 이사와 상임이사는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.
4. 감사 2인
제 9 조(임원의 선임)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2. 부회장, 상임이사,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.
3. 지부 또는 지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제 10 조(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)
1.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
2. 고문은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하고 자문 위원은 본 회에 관심과,
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
제 11 조(임원의 임기)
1.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.
2.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3.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 될 때는 임기 만료 후 라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 된다.
제 12 조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 급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.
4. 감사는 본 회 재무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5. 임원은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
제 4 장 회 의
제 13 조(총회)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
제 14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임원의 보고
4. 사업계획 수립
5.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
제 15 조(이사회)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써 구성하고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2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자문위원,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를 대행 할 수 있다.
제 16 조(이사회의 임무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2. 총회에 부의 할 사항
3. 회장 및 임원의 선임
4. 고문의 추천 및 특별회원의 승인
5.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
6.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
제 5 장 기 관
제 17 조(사무처)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1. 사무처는 사무처장, 간사 약간 명과 유급 제 직원을 회장이 임명한다.
2.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회무를 집행한다.
3.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 18 조(위원회)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
제 6 장 지부 및 지회
제 19 조(지부 및 지회의 설치) 지부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50인 이상으로 하고 지회는 직장단위로 하되
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제 20 조(운영)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 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
제 21 조(등록)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본 회에 보고하고
승인을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한다.
제 7 장 재 정
제 22 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과 금액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
총회에서 승인 받는다.
1. 입 회 비 : 30,000원
2. 년 회 비 : 60,000원
3. 평생회비 : 300,000원 이상
4. 임원회비 :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제 23 조(회계년도)
1.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.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경 과 규 정
제 1 조 본 회칙 개정당시의 충북대학 총동문회 이사회는 개정된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.
제 2 조 본 회칙 개정당시의 충북대학 총동문회 임원은 개정된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에 의한 임원으로 간주한다.
제 3 조 2023년 회계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,
부 칙
본 회칙은 197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9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9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9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9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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